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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협회 회원사들의 질문들 중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공시나 주주총회 등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코넥스협회 공시상담팀 02-785-9010 혹은 02-785-9000, 이메일 (konex2013@konex.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A
기본적으로 코넥스시장의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거래수수료는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코넥스상장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개설일부터 `18.6.30 까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지정자문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해서 거래소의 거래수수료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A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이 어려운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3년 7월 거래소가 개설한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입니다. 시장 개설 취지에 맞게 코넥스시장은 개설 초기부터 코스닥시장과 차별화된 시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장 시의 진입 요건 및 상장 이후 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증권시장에는 없는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상장신청 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하는 코스닥시장과 달리, 코넥스시장은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A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은 다른 증권시장과 같이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요건은 최소화(일반상장의 경우 ①지정자문인 선임, ②주권의 양도제한, ③감사의견 적정, ④표준화된 액면가액 등)하고 있으며, 질적 요건은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A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상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법령(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동 선임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상장추진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 및 선임사실 보고시한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지정자문인을 선임해야 하나, 특례상장(기술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도 코넥스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례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요건, 회계투명성 요건(최근연도 감사의견 적정) 및 유동성 요건(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등 기타 상장요건은 일반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특례상장을 위한 추가 상장요건(기술특례상장-기술성 및 투자요건,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크라우드펀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특례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A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코넥스 상장법인들이 초기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코넥스 상장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정보가 기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장신청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장 이후에도 기업을 계속 관리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1년에 한번(반기말 이후 45일 이내) 반기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기업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부족현상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현황보고서는 반기보고서와 시기 및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A
증권시장에서의 공시는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주체가 되지만, 코넥스시장에서는 상장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지정자문인이 상장법인을 대리하여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상장외국법인이 한국에 공시대리인을 두고 공시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 상장법인과 지정자문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법상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상장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하며, 공시규정도 불성실공시로 인한 책임(벌점부과 등)은 상장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정자문인의 과실로 인하여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였다면, 양자 간에 지정자문인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거래소의 지정자문인 평가시 이를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코넥스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코스닥시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장법인이 코넥스시장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이를 공시하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을 결정합니다.

최근 1년간의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상장폐지도 가능합니다.
A
코넥스시장에는 감사보고서 제출시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 재무사항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코넥스시장의 상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 달리 상장시 별도의 재무요건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가 없는 사항은 특별히 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시의무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별도의 공시가 없어도 이와 같은 사항들은 감사보고서 등이 공시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A
주당순자산가치는 신규상장 신청시 거래소에 제출한 최근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기준 순자산가액을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은 제외)에 자기주식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 거래소에 제출된 최근의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일 이후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상장신청일 이후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분할(액면분할)이나 주식병합(액면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병합비율만큼 나누거나 곱하여 계산합니다.
A
경매매 신청인은 신청일 다음날 7시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자신이 신청한 그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매 매도수량과 가격이 전날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주문이 들어올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해당 주문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매 매도호가를 분할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물량이 2개 이상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전에 하나의 계좌로 전체 물량을 모은 후 주문을 입력해야 합니다.
A
코넥스시장의 공시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인 KIND(http://kind.krx.co.kr) 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IND에서는 “오늘의 공시”, “상세검색” 등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을 할 수 있고, 시장 전체의 공시를 보려면 코넥스시장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회사명칭 앞에 “넥”이라는 부호가 있으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KRX시장(http://open.krx.co.kr) > 주식시장 > 코넥스, 상장공시(http://listing.krx.co.kr) > 상장개요 > 코넥스 에서 각각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