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 상장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023년 코넥스 신규상장기업- (지원내용) 상장비용(외부감사인 수수료, 지정자문인 상장지원수수료 및 상장유지지원수수료)의 50%를 정부예산(국고보조금)으로 지원- (신청기간) ~2023.12.27(수) 24:00까지- (신청방법) e-mail(konexsupport@konex.or.kr)로 신청※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코넥스협회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