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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감액규정 손본다…VC 수익개선·후속투자 활성화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2 14:12 조회수 231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감액(이하 손상차손)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최근 벤처투자 혹한기로 벤처펀드에서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GP)인 벤처캐티팔(VC)들의 부담을 줄이고, 후속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서울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모태펀드 자조합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전 VC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사전설명회에는 수십여명의 VC 관계자들이 몰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손상차손 환입이다. 손상차손 환입이란 완전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상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재산정해 반영하는 걸 뜻한다.

손상차손 환입이 중요한 이유는 벤처펀드 GP들의 관리보수 산정 기준 때문이다.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GP가 펀드를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관리보수를 투자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펀드 결성액 200억원, 투자잔액 100억원, 관리보수율 2%를 가정했을 때 GP는 연간 2억원을 관리보수로 수취한다. 투자잔액이란 펀드를 통해 투자 집행된 금액을 뜻한다.

문제는 피투자기업이 △영업정지 △완전 자본잠식 △3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손상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때 GP는 투자잔액에서 해당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손상차손해야 한다. 그만큼 투자잔액은 줄어들고 GP가 가져갈 수 있는 관리보수도 줄어든다.

이후 손상사건이 해결되면 GP는 해당 피투자사에 대한 투자금을 다시 투자잔액으로 환입할 수 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경우 후속투자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면 환입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환입금액 산정기준으로는 이전과 같은 투자잔액을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환입금액 산정기준은 순자산가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속투자 단가를 반영했다. 후속투자 단가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라는 VC가 B사(총 발행주식 수 30만주)에 주당 10만원에 3000주(지분율 1%)를 투자했다. 이후 B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A사는 B사 투자금을 전액 손상차손했다. 그러다 2년 뒤 B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주당 8만원에 10만주(지분율 25%), 총 8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를 통해 B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순자산가치는 6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기존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A사의 환입금액은 4500만원이다. 후속투자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지분율이 1%에서 0.75%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개정안 기준으로 했을 때 A사의 환입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기존 투자금(3억원)의 70%까지 회복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후속투자 단가를 투자잔액에 반영해 GP들이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사업화가 어려워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의 후속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전 자본잠식 △사실상의 휴·폐업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만 규정됐던 손상사건을 총 25개 사건으로 정의했다. 또 기존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던 손상차손 인식시기에 대해서도 매 사업연도 말로 명시해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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